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
주거급여 신청대상자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업은 중앙정부처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함으로 주거비의 부족분을 충당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. 주거급여 지원 자격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위 2024년 월 소득 기준 48% 이하의 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구당 월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가구 수월 소득(원)1인1,069,6542인1,767,6523인2,084,3644인2,538,4535인2,975,423 주거 급여는 받는 가정 중에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 자녀가 별도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와 조건에 부합할 때 분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) 지급을 받..
2024. 8. 17.